이 글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과정의 이해관계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게시글입니다.
✅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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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물의 소유자 |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부상 권리자 |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변제 승계 금융기관 |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하여 판결을 받은 자 | 법원의 판결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1+2) 1. 임대인의 동의서 2. 임대인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 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 |
지금까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구비서류 안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