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듯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대상이 다양해 지는 점입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사업장 적용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적용범위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7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재해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ᆞ사업주의 안전조치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8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2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8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ᄋ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8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ᆞ자연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4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ᄋ법인
    ᄋ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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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를 작성해 봤습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로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