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가 다음과 같이 안내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개요
- 선정규모: 12개사 내외
- 신청대상: 제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 운영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증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시상예정일: 2023년 10월 중 (예정)
추천제외 사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역대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 업력 3년 미만 기업
-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으로 30%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
- 순손실 발생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심사방법
- 서류심사: 50점
- 현장심사: 30점
- 심층심사: 20점
- 심사내용: 기업 건실도, 성장잠재력, 기업역량 평가 등
- 심사대상: 신청서 접수 기업 전체 중 서류심사 25점 이상인 기업, 서류+현장심사 합계 40점 이상인 기업
- 심사자: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기업지원 전문가
선정혜택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인증기간 5년)
- 전라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
- 서울보증보험료 10% 할인
-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월) ∼ 8월 14일(월) 18:00까지
- 신청서류 다운로드: 전라북도 공식 웹사이트 → 공고/고시 →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시‧군, 기관에 제출 전 사전협의)
기타사항
-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증 취소 및 지원 중단 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추천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취소 및 지원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063-280-3228
- 시·군 담당부서:
- 전주시: 기업지원과 ☎ 281-2868
- 진안군: 농촌활력과 ☎ 430-8060
- 군산시: 산업혁신과 ☎ 454-2732
- 무주군: 산업경제과 ☎ 320-2353
-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 859-5746
- 장수군: 민생경제과 ☎ 350-2181
- 정읍시: 미래산업과 ☎ 539-5663
- 임실군: 경제교통과 ☎ 640-2464
- 남원시: 기업지원과 ☎ 620-6643
- 순창군: 경제교통과 ☎ 650-1324
- 김제시: 투자유치과 ☎ 540-3445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560-2361
-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 290-3784
-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 580-4605
마치며
2023년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심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